70대 환경미화원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뒤늦게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 제주학생문화원 인근에서 환경미화원 A씨(72·여)를 SUV차량으로 치고 도주한 신모씨(21)가 음주운전을 시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씨는 당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추궁하자 뒤늦게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27일 오전 6시47분쯤 제주학생문화원 맞은편 도로에서 지인 2명을 태우고 SUV차량을 몰고 가다 A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오전 8시25분쯤 한 시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발생 후 약 7시간이 지난 오후 3시44분쯤 구좌읍 친구 집에서 체포된 신씨의 몸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신씨가 사고 당일 오전 1시쯤 술집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으며 사고 발생 1시간 전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28일 신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음주운전 및 도주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승자 2명에 대해서는 추가 법률 검토를 통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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