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 중인 30대 계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형량은 줄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씨(37·여)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15년에서 감형한 징역 11년형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인 김군(당시 5세)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해 11월29일 정수리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지만 12월6일 경련을 일으켜 쓰러졌다. 20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김군의 얼굴과 등에서 멍을 발견하고 12월7일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윤씨가 사고 당시 집에 함께 있던 김군의 누나(11)와 형(9)에게 거짓 진술을 유도한 정황과 사전에 휴대전화로 '아동학대'를 검색한 기록 등을 확인했다.

또 부검결과 발생시기가 다른 멍과 화상 등을 발견해 전형적인 상습 학대 정황이 있다는 전문의들의 의견도 확보했다.

윤씨는 "주방에서 일하던 중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 확인해보니 김군이 복층에서 떨어져 쓰러져 있었다"고 며 법정에서 줄곳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처의 모양이나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봤을 때 피해자가 계단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누군가 날카로운 물체로 머리를 타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처라는 것이다.

형량이 다소 감형되긴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윤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섯 살인 피해아동은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지만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3명의 의붓아이를 비교적 성실히 키웠고 양육과정에서 분노를 참지 못해 범행에 이른 점, 자신도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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