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29일 오전2시25분쯤 서귀포 남원읍 태흥리 단독주택 옆 창고 겸 별채에 불을 지른 A씨(51)가 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됐다.
이날 A씨는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지내던 별채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집 밖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사고는 별채 옆 단독주택에서 살던 A씨의 아버지 B씨(79)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잠을 자던 중 창문 밖이 환해져 잠을 깨 확인해보니 별채가 불에 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사고로 별채 일부가 불에 타 919만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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