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동의서 없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반려한 제주시…법원 "위법"
'어촌계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수상레저 사업체의 공유수면 점용 변경허가를 반려한 제주시 처분이 위법이라는 1심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최근 카약체험업체 대표 A 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A 씨는 2024년 9월 23일 제주시 애월읍의 공유수면 일부에 대해 점용허가 연장을 제주시에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