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중국인 진모씨(38)씨와 또 다른 진모씨(28)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9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제주대학교에서 진행한 제1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대 진씨는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로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브로커와 통화를 하며 무선 이어폰을 이용해 음성을 듣는 방식으로 시험을 치렀으며, 시험 감독관이 이를 적발해 무선 이어폰을 압수하려고 하자 손목을 붙잡고 저항했다.

다른 강의실에서 시험을 본 20대 진씨는 예상문제를 휴대전화에 미리 녹음한 뒤 무선 이어폰을 이용해 듣는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다 적발됐다.

이들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서 번번이 불합격 되자 중국 현지의 브로커에게 각각 5000위안(88만원)과 2500위안(44만원)을 주고 장비와 부정행위 방법을 전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판사는 “범행수법이 계획적·전문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시험장에서 부정행위가 발각돼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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