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 시설물 신고 접수
제주시는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 시설물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가운데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 사이 휴업·폐업·미분양·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과 주거 전용으로 사용한 시설물이다.신고자는 제주시 교통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증빙서류는 공실 또는 주거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