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은 밖에서만…투표지 촬영하면 형사처벌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소에서 인증샷 촬영, 유·무효 투표 예시 등 유의사항을 안내했다.27일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 촬영할 수 있다.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인증샷을 찍는 것도 가능하다.'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하는 것은 금지된다.또 투표소 밖에서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