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24일 ‘케이팝 엑스포 인 제주’ 주최 측인 YT엔터테인먼트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발장에서 제주시는 주최 측이 사전 약속과 달리 공유재산인 종합경기장 일대에서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부스를 설치하고,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분양하는 등 전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에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3항에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케이팝 엑스포 인 제주’는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종합경기장과 한라체육관, 야외무대 등 모두 3곳에서 국내 유명 케이팝(K-POP) 아이돌 그룹과 락 그룹, 신인가수 등을 초청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사 당일인 13일 일부 공연 장비 업체들이 YT측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철수를 하고, 제주시가 허가 사항과 다르게 설치된 음식 천막들의 철거를 요구하면서 파행을 빚은 끝에 개막공연을 끝으로 행사가 전면 취소됐다.

이에 YT엔터테인먼트는 “제주시가 행사 당일 일방적으로 행사장 시설 및 행사 전반에 대해 허가 취소를 통보해 공연을 중단했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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