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비드·COVID-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자 제주도가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과태료 부과를 유보하는 고육지책을 내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31일까지 직영 유료 공영주차장 36곳의 요금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버스전용차로 교통 위반 시 1차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징수강화 계획도 일시적으로 유보한다.

도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에 근거해 현행 주차 요금의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초 무료주차 시간이 현행 30분에서 1시간까지로 확대된다. 기본요금은 500원이며 이후 15분 초과 시마다 250원씩의 요금이 추가될 예정이다.

1일 주차 요금은 동(洞) 지역인 경우 1만 원에서 5000원으로, 읍면 지역에서는 8000원에서 4000원으로 감면된다.

현재 50% 감면 대상인 경형,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기자동차 등도 포함되며 추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월 정기주차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4월1일 도입예정인 '버스전용차로 1차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계획'을 유보하고 현행과 같이 계도(1차)와 경고(2차) 후 과태료를 부과(3차)하기로 했다.

유보 기간은 감염증 재난대응단계가 '주의'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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