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재외 제주도민증 제도'를 시행한 이래로 지난해 말까지 8만9937명에게 재외 제주도민증을 발급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재외 제주도민증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주 출·도착 국내선 항공료, 여객선 운임, 관광지·골프장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 재외 제주도민증 혜택에 대한 실질적인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옴에 따라 도는 발급 10년째를 맞은 올해 재외 제주도민증 활용 방안 확대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주말·성수기에는 할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저가항공사와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확대해 나가고, 홍보 다각화를 통해 보다 많은 제주 재외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외도민 청소년 대상 한국어 강좌와 재외동포 중고생 모국연수 제주캠프 등 3~4세대 뿌리 찾기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도는 장기간 미갱신 정보에 대한 현행화·시스템화를 3년에 걸쳐 추진해 나가는 한편, 개인정보 수집·활용방안 등 조례상 필요한 부분도 보완·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현경옥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세계제주인 네트워크 활성화와 재외도민 애향심 고취를 위한 체감도 높은 재외 제주도민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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