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기간 미착공한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에서 2년,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다.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2018년 2월4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주거용 19건, 비주거용 30건, 총 49건이다.

직권취소 사전예고는 3월13일까지다. 건축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중 직권취소할 계획이다.

◇제주시, 빈집 전수조사 및 정비
제주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제주만들기를 위해 빈집(공‧폐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빈집 현황을 전수조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도심지에 방치된 건축물로 정비가 시급하고 건축주가 동의한 건축물을 철거해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000만원을 들여 5채를 철거했다.

올해도 2000만원을 편성해 정비 대상지에 행복주택을 신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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