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35)와 C씨(35)에게는 각각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범죄 수익금 5억275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5만원권 3400장(1억7000만원)을 몰수했다.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한 오피스텔에 컴퓨터 등의 장비를 설치해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며 6억975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도박금 38억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 규모가 매우 큰 점, 형사처벌 전력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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