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35)와 C씨(35)에게는 각각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범죄 수익금 5억275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5만원권 3400장(1억7000만원)을 몰수했다.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한 오피스텔에 컴퓨터 등의 장비를 설치해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며 6억975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도박금 38억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 규모가 매우 큰 점, 형사처벌 전력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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