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 조교수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2월 제자들이 공모전에서 수상해 받은 상금 120만원 가운데 60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또 연구에 필요한 물품을 반품하는 방법으로 연구비 22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상금 60만원 사용은 관례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로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며 범행도 일부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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