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호 선장 A씨(64)는 해기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지난 12일 경남 통영에서 출발해 13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까지 약 238km를 운항한 혐의다.
N호 선장 B씨(76)는 소형선박 조종면허 유효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지난 11일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을 떠나 다시 모슬포항에 돌아올 때까지 약 22.5km를 운항한 혐의다.
서귀포해경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선박소유자와 선장 등이 관련된 법규를 지키고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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