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통영 선적 어획물 운반선 S호(84톤), 모슬포 선적 연안복합어선 N호(5.57톤)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S호 선장 A씨(64)는 해기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지난 12일 경남 통영에서 출발해 13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까지 약 238km를 운항한 혐의다.

N호 선장 B씨(76)는 소형선박 조종면허 유효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지난 11일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을 떠나 다시 모슬포항에 돌아올 때까지 약 22.5km를 운항한 혐의다.

서귀포해경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선박소유자와 선장 등이 관련된 법규를 지키고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