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2시쯤 제주시 이호테우해변 인근 주차장에서 SUV 차량으로 20대 관광객을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다.
관광객을 차로 친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다행히 이 관광객은 크게 다치지 않아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며칠 전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기분이 나쁘다며 다른 사람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이번 범행은 섬뜩하다"며 "재범 위험이 상당히 걱정되지만 형 집행을 받으며 (재범)생각을 버리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