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관광진흥기금에 국가 출연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Δ제주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지원 Δ제주관광진흥기금 국가 출연 건의 Δ관광호텔 산업용 전기요율 적용 Δ관광유람선 부가가치세 면제 및 면세유 공급 지원 Δ국내 수요 확대를 위한 봄 여행주간 조기 시행 등 5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우선 제주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전통시장 유인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발행액 140억원의 4%에 해당하는 5억6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06년 9월부터 제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발행주체가 제주도상인연합회라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 지원 대상에 제외됐다.

이에 따라 도·상인연합회·제주은행의 3자 협약에 따라 도가 발행비용 100%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코로나19'로 제주가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타 지자체와 동일하게 발행액의 4%를 지원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도는 제주 무사증 제도가 18년만에 중단되면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 국가 출연도 건의했다.

도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인 출국납부금과 카지노 매출 감소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 감소액을 추정하고 무사증 일시 중지로 감소하는 규모만큼 국가에서 출연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의 지원 요청 규모는 130억원 수준이며, 확보된 관광기금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관광업체 지원에 사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객실 예약 취소율이 40~90%에 달하는 관광숙박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는 방안도 전달했다.

과거 정부는 관광호텔 지원 및 관광사업 진흥을 위해 2001년 1~2002년 10월(한일 FIFA 월드컵)과 2007년 1~2010년 12월(서비스업 활성화종합대책 일환) 한시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 일반요금의 약 30% 수준의 특례요금제를 시행한 바 있다.

특히 산업재해 보험료를 부과할 때는 관광호텔업을 산업으로 취급하는 반면, 전기요금을 적용할 때는 일반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에 기타 사업으로 관광숙박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관광유람선 사업의 활성화 및 경영안정을 위해 면세유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법'에 관광유람선업을 포함할 것도 기재부에 요청했다.

국내 관광객의 수요 확대를 위한 건의했다. 무사증이 중단된 지난 4일 이후 내국인 관광객은 44.0%, 외국인 관광객은 74.3%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도는 국내여행 수요가 급감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0년 봄 여행주간을 5월30~6월14일에서 3~4월로 앞당기고, '여행주간 특별패스'(한국철도공사, 전국고속버스운영사업조합, 공유차량 등)에 항공과 선박을 추가하는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 고령자·청소년 체험여행 등 생애주기별·계층별 여행 지원 시 타지방 교통비(KTX, 고속버스, 항공권 등) 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제주도가 기재부를 통해 전달한 내용은 각각 관련 부처로 이관되며, 각 부처에서는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를 진행해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현재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별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과 업종별로 대안 마련에 착수하고 있다"며 "앞으로 매주 분야별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해 기재부에 추가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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