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이하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충실히 이행한 격리자와 입원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유관기관에 전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지난 8일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최종 확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은 Δ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Δ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Δ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는 자이며,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으면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비 지원규모는 1인당 월 45만4900원이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 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145만7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4일 이상 격리자는 한 달 치 긴급복지 생계지원액을 받으며, 14일 미만 격리자는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는다.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특히 도는 지난 제주여행 후 본국으로 돌아가 확진판정을 받은 중국인 관광객과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 16명에 대해 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 16명은 기존 중수본 사례정의에 나온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도의 선제적 대응 대책의 일환으로 도민 건강을 위해 자체판단으로 자가 격리 대상자에 지정한 만큼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생활지원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지급담당자를 지정해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접수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에서는 1월27일~2월13일 모두 총 97건의 의사환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고, 이 중 93건은 음성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4건은 14일 오전 9시 현재 검사가 진행중이다. 확진환자는 없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