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댁에 흉기 휘두른 80대, 징역 6년 선고…"피해자에 책임 돌려"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은 처남댁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3일 낮 12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처남댁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이 사건으로 B 씨는 머리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