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사고·운항정지 보고 누락한 제주 도항선…법원 "사업정지 적법"
충돌 사고, 폐어망 감김 사고 등을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도선사업자가 사업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는 도선사업자 A사가 제주해양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제주 부속 섬과 본섬을 연결하는 항로를 운영하는 도선사업자다.제주해경은 지난 1월 23일 A사에 대해 유·도선사업법 위반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