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중단'에 제주 음식물 처리 '골머리'…내달부터 공공처리
제주도가 대형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제주도는 4월 1일부터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2027년 3월 시행 예정인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 사육 농장이 단계적으로 폐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처리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