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서귀포시 확진환자 이동경로'라고 이름붙여진 문서 사진이 SNS와 인터넷커뮤니 등에 빠르게 확산됐다.
이 문서에는 1차 양성자인 호텔직원 A씨(22여)의 16일부터 21일까지 시간대별 이동 동선이 담겼다.
또 A씨가 이동하면서 입었던 옷의 종류와 헤어스타일, 접촉한 인물의 실명까지 적혀 있다.
특히 문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로고와 '본 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요문서로 무단 유출은 금지합니다'라는 문구가 쓰여있다.
제주도 역시 이 문서가 공직 내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만약 공무원이 유출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의도로 유출했는지, 단순실수인지 등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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