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까지 확대한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 생활임금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기존 생활임금 대상자에서 공공근로사업 참여 근로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변경안'을 의결했다.

제주지역 생활임금은 시급 1만원이다.

이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자 약 1200여명은 1일 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22만8420원(연차수당 포함)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에서는 그동안 제주도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사무 수행 기관 소속 근로자에 한해서만 생활임금을 적용해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임금 운영 실태조사와 생활임금 산정 모델을 개발해 제주 실정에 맞는 '제주형 생활임금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2017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생활임금액은 2017년 시급 8420원, 2018년 8900원, 2019년 9700원, 올해 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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