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해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후 11시10분부터 29분 사이 서귀포시에 있는 자택에 술에 취해 들어가 자고 있는 아내 B씨를 발로 걷어차 의식을 잃게 만든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탁 위에 놓아둔 현금 100만원을 보고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주려한 것으로 오해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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