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10만원 인상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기존 월 5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인상한다.19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과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 참여자에게 6개월간 월 60만 원씩 지급돼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된다.Ⅰ·Ⅱ유형은 연령·소득·재산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