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초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먼저 시행한 뒤 이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는 방향으로 사례정의 7판이 개정될 예정이다.

지난 20일 사례정의 6판을 시행한지 8일 만에 추가 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사례정의는 검사 및 접촉자 관리 등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부의 지침을 담고 있다.

정은경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송 질병관리본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각 지자는 질병관리본부에 상황을 보고한 후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초 역학조사 및 방역 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이를 보고하는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자체별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및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며 "지자체별로 신속대응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본부장은 "(코로나19) 초기에는 중앙 즉각대응팀이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했고, 개별적인 사례까지 조사했지만, 이제는 그러기가 어려워졌다"며 "시도와 지자체 중심의 빠른 대응체계가 이뤄지도록 (사례정의) 7판 지침에서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달여 시간이 흐르면서 지자체도 대응역량이 생겼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1차 대응을 하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체계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시행한 6판 지침에는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아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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