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분 필로폰' 밀수한 60대, 징역 3년6개월→징역 5년
10만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60대가 2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다.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 씨(67)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징역 3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982㎏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항공화물로 기탁, 중국 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