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인 서귀포시 섭지코지 일대에 불법 주차장이 조성된 것과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제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8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9차 회의를 열고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불법조성 관련 감사 청구 요구의 건'을 원안 의결했다.

특위에 따르면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62-1번지 일대 부지 6078㎡는 2009년부터 차차 매립되기 시작해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내 섭지코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소유권자는 제주도, 운영·관리자는 성산읍 신양리마을회다.

이는 성산읍이 월파 방지와 재해 대비를 명목으로 서귀포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2009년부터 이 부지에서 주차장·파제벽 시설 공사를 해 온 결과다.

그러나 문제는 이 부지가 도지사의 허가 없이 매립 등의 행위가 불가능한 절대보전지역이라는 점이다. 성산읍은 서귀포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뿐 아니라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행위 허가도 받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문제는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특위 제13차 회의에서도 다뤄졌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에서의 행위 허가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가 이뤄졌다"며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다.

실제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에서 도지사의 허가 없이 매립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민숙 특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증인·참고인의 불분명한 증언으로 명백히 밝히지 못한 사항이 있다"며 "이 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도 감사위 조사 청구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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