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을 이용한 사기행각이 제주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발생한 마스크 관련 판매 사기 사건 7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제주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중국인 A씨(33)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마스크 판매 광고를 올려 구매자를 모집한 후 1억7000여 만원 상당의 현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거래하는 마스크 제조회사에서 마스크 수십만 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4명과 마스크 8만1000개 판매 계약을 맺었다.

이처럼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한 마스크 수급을 교란하는 매점매석과 마스크 판매 사기 등이 이어지면서 제주경찰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제주경찰은 각 관서별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두고 수사·형사·여청 기능 합동으로 편성된 코로나19 관련 신속대응팀을 가동한다.

신속대응팀은 코로나19 관련 검사 대상자의 소재를 확인하고 보건당국 역학 조사를 지원하는 한편 감염병예방법 위반 불법행위자에 대한 사법 처리도 맡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 격리 대상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달 중순 1140만원 상당의 마스크 6000개를 대량으로 사들여 중국으로의 반출 및 매점매석 행위를 시도한 중국인 A씨(35)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정부 방침으로 중국 수출이 제한되자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 3570개를 개당 2000원의 가격으로 판매했으며 나머지는 차익을 노리고 장기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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