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1년 3개월 간의 행정사무조사 끝에 제주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 정책 전반에 무더기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

특히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내 절대보전지역인 섭지코지 일대에 불법 주차장이 조성된 데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제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28일 오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9차 회의를 열고 '특위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 의결했다.

결과 보고서를 보면 특위는 Δ국제자유도시·개발정책 Δ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 Δ행·재정 지원·관리체계 Δ대규모 개발사업장 점검 등 4개 분야에 걸쳐 모두 87건(시정 21건·권고 66건)의 시정·권고조치를 도출했다.

이는 2018년 11월 특위 구성 후 1년 3개월 동안 19차례에 걸친 회의와 정책토론회, 워크숍, 실무회의 등을 거쳐 도내 22개 대규모 개발사업과 도의 투자유치 정책, 제주특별법 운용 전반 등을 들여다 본 결과다.

특위는 우선 이번 조사를 촉발시킨 2018년 8월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사태와 관련해 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각각 실시한 기술진단 용역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관련 시설 보완과 시설별 오수 방출량 조절 등의 시정을 요구했다.

영어교육도시의 경우 영어교육도시 조성과 국제학교 신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경우 투자진흥지구 지정 무효에 따른 세금 환급 등의 후속조치와 도 차원의 정상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해서는 학교신설 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된 데 이어 그마저도 수시로 변경됨으로써 혼란만 가중됐다고 비판하며, 국무총리실 산하 도 지원위원회에 도교육감, 실무위원회에 부교육감을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불법조성 관련 감사 청구 요구의 건'도 원안 의결했다.

특위에 따르면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62-1번지 일대 부지 6078㎡는 2009년부터 차차 매립되기 시작해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내 섭지코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소유권자는 제주도, 운영·관리자는 성산읍 신양리마을회다.

이는 성산읍이 월파 방지와 재해 대비를 명목으로 서귀포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2009년부터 이 부지에서 주차장·파제벽 시설 공사를 해 온 결과다.

그러나 문제는 이 부지가 도지사의 허가 없이 매립 등의 행위가 불가능한 절대보전지역이라는 점이다. 성산읍은 서귀포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뿐 아니라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행위 허가도 받았어야 한다는 뜻이다.

강민숙 특위 부위원장(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부실한 자료 제출과 불분명한 증언으로 명백히 밝히지 못한 사항이 있다"며 "이 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도 감사위 조사 청구 배경을 밝혔다.

이 밖에도 특위는 향후 정책과제로 Δ국제자유도시 비전·목표 타당성 검토 Δ유동인구 규모에 따른 중장기 종합관리대책 수립 Δ1차·관광산업 종사자 소득증대를 위한 공공지원 대책 등을 제시했다.

이상봉 특위 위원장(제주시 노형동 을·민주당)은 회의 말미 "1년 3개월 동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사업 관계자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앞으로 보다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행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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