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분양 사기로 20억원 이상을 편취한 시행사 대표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45)에 대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제주시 해안동의 타운하우스 분양대금 명목으로 20억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6월13일 중국인 B씨와 타운하우스 두 객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맺은 뒤 다음 해 3월 다른 회사와 차입형 토지신탁 계약을 맺었다.

이로 인해 타운하우스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데도 B씨를 속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총 5억7216여 만원을 받았다.

A씨는 다른 피해자에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7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8회에 걸쳐 분양대금 명목으로 9억8360여 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냉장고 납품업체에게도 타운하우스 1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거짓말로 속여 5억2500만원 상당의 냉장고 35대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해 타운하우스 분양대금 명목으로 한 사람당 최소 5억원 이상이 상당한 금액을 편취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타운하우스 상당 부분이 분양됐는데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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