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제주국제공항에 발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별도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시·도지사가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항공보안법은 공항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공항 내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시·도지사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당초 공항 내 발열 감시 카메라는 국제선 출‧도착장에서만 운영돼 왔으나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현재 도는 국내선 출‧도착장에서도 발열 감시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병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국제선 뿐 아니라 국내선을 통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신속한 관리조치도 필요하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는 또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관광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조속히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전직·재취업·창업뿐만 아니라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의 경우 서비스업 비중이 전체 산업의 73.7%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지난 4일 무사증 제도 잠정 중단 이후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평년의 25배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 지사는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현행 방식을 개선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뒤 이를 나중에 확인하는 형식으로 제도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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