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 15일간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15일간 운영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교회 등 종교 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일부, 콜라텍이나 클럽 유흥주점 등은 15일간 운영 중단에 들어가야 한다. 지자체 별로 노래방, PC방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번 운영 중단 권고는 법적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현장 점검을 실시해 방역 지침을 위반한 곳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의한 집회·집합제한명령집합 금지명령 등을 내린다.

불가피하게 문을 열 경우 유증상자 출입금지, 대인 이격거리 준수, 마스크 착용 등 방역당국의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 300만 원)이나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이번 권고는 그동안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주로 발생한 특성이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한 감염 예방조치다. 국내 코로나19 집단 발병 총 95건 중 종교시설이 11건(12.1%)발생했고, 평균 17.2명 환자를 낳았다. 또 체육시설에서도 116명의 환자가 나왔다.

중대본은 "단기 캠페인이 성공해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때는 고통을 분담해 주신 분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에정"이라며 "일반 국민들도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을 향후 15일간 모두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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