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전화 가로채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생활자금이 궁해지자 급한 마음에 저축은행에서 고금리로 3000만원을 대출받은 A씨는 지난 11일 시중은행의 대출상품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넉넉지 않은 수입에 대출이자와 원금 갚기가 힘겨웠던 A씨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로 마음먹고 문자메시지 발신번호로 전화했다.

A씨는 전화상담 결과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또 대출을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된 인터넷주소(URL)에 접속하라는 요구도 따랐다.

그런데 A씨는 17일 기존 대출이 있던 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대출약관상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즉시 가압류 등 채권추심이 진행된다"며 "금융거래 정지를 피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A씨는 저축은행 대표전화로 전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금융거래 정지를 피하기 위해 현금 3000만원을 마련, 집 근처로 찾아온 저축은행 직원에게 이를 전달했다.

18일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으로부터 "신규 대출이 금감원 모니터링에 적발됐다"며 "6000만원 대출실행을 위해 공탁보증예치금으로 30%인 1800만원을 즉시 납부해야 한다"는 말에 또 다시 1800만원을 현금으로 해당 직원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이 모든게 모두 사기였다. A씨는 18일 오후 금감원 제주지원으로 공탁보증예치금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한 결과 저축은행 대출금 상환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통화하고 만났던 시중은행 직원과 저축은행 직원, 금감원 직원 모두 보이스피싱 사기범 일당들이 연기한 '가짜'였던 것이다.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A씨에게 인터넷주소(URL)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후 접속하도록 유도, A씨의 휴대폰에 몰래 '전화 가로채기'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A씨가 금감원 등으로 건 확인전화에 모두 허위로 답했다.

보이스피싱으로 4800만원의 피해를 입은 A씨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지만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사기범 일당에게 전달한 경우 피해구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사칭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전화 가로채기' 프로그램이 설치돼 실제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전화해도 보이스피싱 일당이 전화를 받게된다"며 "금융회사·금감원·수사기관 직원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주변 지인의 휴대폰 또는 유선 전화를 이용하여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해당 직원과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요령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