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만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한림읍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B양(13)에게 "아저씨와 놀자. 연락해라"며 현금 1만원을 준 것을 계기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A씨는 같은달 18일 오후 5시쯤 B양에게 전화해 20만원을 주겠다며 무인모텔에서 성매매를 제안한 혐의다.

다행히 B양이 무인텔에 가지 않아 실제 성매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아직 성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을 유인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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