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상공회의소가 제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리화와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제주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는 '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비용지원'과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식재산권리화 비용지원'사업은 우수한 기술을 개발했지만 자금과 인력부족 등으로 권리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모두 113건을 지원했다.

'특허기술사업화(시제품제작)지원'은 특허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대량생산하기에 앞서 시제품 생산 비용을 지워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8개 업체에 지원했다.

신청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공고일 기준 제주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비용지원'의 경우 신청접수일 기준 미출원 지식재산권이어야 한다.

'특허기술사업화(시제품제작)지원'은 공고일 현재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된 발명 및 고안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제주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방문 및 우편, 이메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지식재산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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