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교 교사 순직 사건 교장 '견책' 교감 '징계없음'
제주 중학교 교사 순직 사건 책임자인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이 각각 견책과 징계없음 처분을 받았다.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에 따르면 해당 학교를 운영하는 A 학교법인은 최근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장에게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리고, 교감에게는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이에 제주도교육청은 A 학교법인에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A 학교법인에 교장, 교감 모두에게 경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었다.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