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주도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이 시속 30㎞로 하향되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5일 시행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규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두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제주경찰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강화하고 계도 및 단속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중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운영되는 34곳에 대해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하향한다.

지난 1월30일 관련 심의를 완료해 지자체에서 표지판 설치 등을 마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완료된다고 해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85%는 무인단속장비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23곳 중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26곳뿐이다.

여기에 올해 추가로 무인단속장비 24개(자치경찰 22개·국가경찰 2개)를 설치해 총 50곳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중 15.5%에 불과하다.

추가 무인단속장비 설치 예정지는 서귀포 도순원광어린이집, 예일어린이집 등이다.

이에 제주경찰은 코로나19로 미뤄진 학교 개학이 이뤄진 후 경찰관 집중 배치를 통해 직접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출퇴근 교통난 해소 위주로 배치됐던 인력을 유치원과 학교 주변으로 배치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활동 및 단속을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선순위에 맞춰 점진적으로 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다만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한꺼번에 모든 시설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8년 총 250건(부상 313명)에서 2019년 283건(부상 377명)으로 13.2%(20.4%) 증가했다.

이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8년 17건, 2019년 18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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