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 간격을 넓게 유지하고 사람 손이 자주 닿는 물품 표면을 소독하는 정부 방역지침을 어긴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454개소가 지난 23일 행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행정명령을 받은 시설 454개소의 97%(442개소)는 종교시설이었다. 같은 날 방역지침을 어겨 행정지도를 받은 콜센터와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 사업장은 총 3482개소였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정례브리핑에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콜센터와 노래방, PC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을 지난 23일 점검했다"며 "그중 454개소가 행정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명령을 받은 454개소 중 442개소는 종교시설이었다"며 "나머지는 체육시설이었으며, 행정지도를 받은 사업장은 총 3482개소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행정명령을 받은 종교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 등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물리며, 해당 공간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위법 여부를 따져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지도를 받은 사업장 현황은 콜센터 29개소, 종교시설 1456개소, 유흥시설 101개소 등 총 3482개소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과장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 대상을 PC방과 노래방, 요양원 등으로 넓혀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거나 소독 등 방역지침을 따르는지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감염 발생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고위험 시설과 업종은 최대한 운영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는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12일 콜센터와 실내 운동시설, PC방 등 고위험 집단시설을 상대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배포했다.

이 지침에 따라 각 사업장은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해당 관리자는 매일 2차례 직원을 상대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은 출근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업장 안에는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비치한다. 사업장은 직원과 시설 이용자를 상대로 감염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며, 손이 자주 닿는 장소와 물건 표면을 소독하고 환기를 한다.

사업장 내 직원 좌석 간격은 가급적 1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 출·퇴근과 점심시간은 시차를 두고 진행하는 내용도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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