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땀 닦을 수건도 안 주나요?”

24일 오후 제주 제주시 노형동의 A피트니스센터(헬스장). 이날부터 공용 운동복과 수건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회원들의 발길이 줄어 부쩍 한산해진 모습이었다.

일부 회원은 수건이라도 받을 수 없는지 묻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분위기에 따라 바뀐 헬스장 지침에 수긍하고 있었다.

각자의 운동복을 챙겨온 회원들은 입구에서 진행된 발열 검사와 방명록 기록 요구에도 차분히 따랐다.

해당 헬스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이 발표되자 4월 5일까지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내부에 비치됐던 운동복과 수건을 모두 치웠다.

하루 5회에 걸쳐 시설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는가 하면 러닝머신과 사이클머신 등 운동기구 사이 간격도 떼어 운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 23일 이같은 시설운영 지침을 공지한 직후 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낀 회원들은 줄줄이 회원권 사용 연기를 문의했다. 이날 하루에만 60여 명이 시설 이용 중단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민간체육시설은 A헬스장과 같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임시 운영 지침을 세우고 운동복 및 수건 제공 중단, 단축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1일 정부가 사실상 반강제적인 2주간의 실내 체육시설 운영 중단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 확인, 내부소독, 이용자 간 거리 유지 등 요건을 지켜야 한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어 대부분의 체육시설은 이용객이 끊기더라도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이마저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특히 요가, 필라테스 등 좁은 공간에서 강습 또는 운동을 해야 하는 체육시설은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고 있다.

제주시 B헬스장 관계자는 “문을 닫으면 당장 직원들은 수입이 끊겨 생계가 막막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며 “2주간 휴관하는 대신 SNS를 통해 회원들에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C요가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임시 휴관을 했다가 다시 문을 열었는데 이번 정부의 지침 발표로 다시 문을 닫기로 했다”며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하루 빨리 지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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