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저소득층 2만여 명에게 긴급생활자금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4월 중순부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중 129억8300만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시적인 생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2만1116명을 대상으로 급여종류와 가구 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가구에 대한 지원금(4개월분)은 1인 가구 52만원에서 6인 가구 192만원까지다.

주거·교육·차상위급여 가구에는 4개월분 기준 1인 40만원에서 6인 148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다만 교육급여만 수급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인 학생에 한해 지원한다.

시설수급자는 1인당 총 52만원(4개월분)씩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4월 중순부터 최대 7월 말까지 선불카드 및 종이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한편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아동 양육 가정을 위한 지원책도 시행된다.

제주도는 도내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9500명에게 추경 22억4200만원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쿠폰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자에 한해 총 보수의 30%를 종이상품권으로 수령하면 급여의 20%를 추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보수 역시 종이상품권으로 제공한다.

또 아동수당 대상자인 3만9280명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4월 말쯤 총 157억1200만원을 투입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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