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27일 이틀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와 제주도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진행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동홍동, 대천·중문·예래동, 대정읍 등 3개 선거구에서 진행되는 도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도 실시된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인 4월 15일 기준으로 2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과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이 개정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은 기존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됐다. 지역구 선거는 15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더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다음 달 2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이전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5일부터는 정책·공약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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