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최근 제주에서 시내면세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신세계그룹을 향해 연일 맹공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의원 총 16명으로 구성된 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은 25일 성명을 내고 "첫걸음부터 편법으로 일관하고 있는 신세계는 면세점 진출에 앞서 도민 상생협력 방안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은 "신세계는 스스로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 한 교육재단을 앞세워 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우회 통과했다"며 "더군다나 평가 과정에서는 거짓과 허위로 자료를 작성해 면세점 면적 규모를 감추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관세청 면세점특허심사위원회는 대기업의 제주 골목상권 잠식에 대한 우려로 신규 면세점 특허 발급을 무효화 한 바 있다"며 "그러나 신세계는 이를 애써 외면하듯 제주 진출의 깃발을 예정 부지에 꽂아 놓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이와 관련해 신세계는 '특허 취득 1년 내에 개점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다른 면세점 사례를 비춰볼 때 '특허 취득 후 1년'이라는 유효기간은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닌 명백한 본인들의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은 "제주에서 면세점 뿐 아니라 호텔 진출을 앞둔 신세계는 다른 사업의 영위를 위해서라도 도민 정서에 부합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도민 상생협력 방안부터 마련하길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0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역구 의원인 양영식 의원(제주시 연동 갑·더불어민주당)이 같은 취지의 5분 발언을 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그간 어땠나. 신세계는 제주 최초 대형 체인마트인 '이마트', 제주 생명수를 원료화한 '제주소주', 지역 커피숍을 잠식한 '스타벅스'에 이르기까지 제주에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지역사회 공헌은 전무하다시피 했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면세점의 특허권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 허가가 이뤄진다면 도는 이를 제어할 장치가 없다"며 도에 교통 혼잡, 상권 피해, 주민상생방안 미흡, 이익 역외유출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신세계는 최근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옛 뉴크라운호텔 부지(3888㎡)를 580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호텔을 허문 뒤 2021년 말 지상 7층‧지하 7층, 연면적 3만8205㎡ 규모의 면세점 건물을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재 제주에서 영업 중인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보다 2배 이상 큰 규모다.

도 경관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달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해당 계획에 대한 심의에서 1층 부지 내 외부 공간에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개 공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재심의 결정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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