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살고 있던 A씨는 채팅앱에서 자신을 19세로 소개했다. 도용한 남성 사진과 가명으로 어린 학생들의 환심을 샀다.

피해자들은 불과 11~13세의 아동·청소년이었다.

그들은 검은 속내를 가진 39세 A씨의 채팅창 밖 진짜 모습을 미처 알아챌 수 없었다.

A씨는 대화를 통해 협박할 만한 거리를 얻어낸 뒤 진짜 얼굴을 드러냈다.

그는 상대방의 두려움을 악용했다. 부모와 주변 친구들에게 ‘채팅앱으로 남자를 만난다’고 말하겠다는 협박은 어린 피해자들을 구석으로 몰았다.

채팅창 안에서 19세였던 그는 채팅창 밖에서는 ‘아는 형’으로 행세했다. 그렇게 수개월간 협박과 성폭행, 성추행 등을 일삼았다. 불법 성 착취 사진과 영상도 촬영했다.

그의 행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강제 촬영한 사진, 영상 등을 무기로 피해자에게 다른 학생을 구해 오도록 강요하며 제2의 범행까지 기획했다.

결국 검거된 A씨는 지난해 재판에 부쳐져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받았다.

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강간등치상, 강제추행, 음란물제작·배포 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강요죄 등이다.

‘n번방’ 조주빈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SNS를 통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n번방’과 같이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 사례가 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불법 성 착취물 판매자들은 트위터를 통해 홍보를 하고 구매자를 끌어모은 뒤 텔레그램 아이디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결제는 문화상품권 등 거래자가 특정되기 쉽지 않은 수단을 이용하고 해외에 기반을 둔 클라우드를 통해 불법 성 착취물을 제공하는 등 범행수법도 점점 치밀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해자 신고 또는 추적시스템으로 범행을 확인하더라도 검거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

제주경찰은 최근 5년간 디지털성범죄 201건의 피의자 190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이뤘다.

지난해 검거 건수는 사건 53건의 피의자 59명으로 3년 전보다 5배 이상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3건·11명, 2018년 26건·16명, 2019년 53건·59명 등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현재 제주에서는 ‘n번방’ 사건 관련 피의자 또는 범죄혐의점이 포착되지는 않았다”며 “최근 사건들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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