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여행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팓은 서울 강남 모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선포하면서 소송 가능성과 법률적 근거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 27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코로나 관련 브리핑에서 이들 모녀의 행적을 '도덕적 해이'로 규정하고 "이런 관광객 필요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여행객에게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선포했다. 원 지사가 법적책임을 언급하고 하루도 안돼 제주도는 이들 모녀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결정했다.

민사소송 외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도는 손해배상액인 1억원은 이들 모녀가 거쳐간 장소를 방역하고 접촉자를 자가격리한 비용 등을 최소한으로 산정한 규모이며 최종 청구액은 이를 훨씬 상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보건당국의 방역 구멍을 문제삼아 감염자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일부 승소한 사례가 있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의 경우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방역 지침을 어긴 단체 등에 구상권 청구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자체에서는 서울시가 이미 신천지를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시도 신천지 상대 손배 청구를 검토 중이다.

신천지는 전국 코로나 집단감염의 발단으로 지목되고 있고 강남 모녀와 같은 개인 확진자가 아니라 종교단체다.

도는 법률검토를 통해 이들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과 제주도,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률가 출신이기도 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번 소송을 "방역지침을 어기고 제주여행을 하려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이자 호소"라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원 지사는 27일 코로나 브리핑에서 "민법상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보면 된다"며 "누구든 고의나 과실이 원인이 돼 손해를 입히면 면책사유가 없을 경우 배상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길을 가다 사람을 치거나 교통사고를 내는 것과 유사하다"며 "(강남 모녀의 경우)과실은 당연히 있다고 보고 미필적고의도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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