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일 제72주년 제주 4·3희생자 추모식'을 앞두고 7696명이 희생자·유족으로 최종 인정됐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정세균, 이하 제주4·3중앙위원회)는 이날 제25차 회의를 열고,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제주4·3중앙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상정한 8059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희생자 90명, 유족 7606명 등 7696명을 희생자와 유족으로 추가 인정했다.

나머지 363명(희생자 22명, 유족 341명)은 결정기준 미충족 등으로 불인정됐다.

이번에 희생자로 인정된 90명은 사망자 34명, 행방불명자 20명, 후유장애자 31명, 수형자 5명이다. 이 중 32명(후유장애자 31명, 수형자 1명)은 생존희생자로 확인됐다.

생존자 중 김모씨(89)는 군사재판을 받고 전주형무소에서 1년간 복역했고, 지난해 10월22일 제2차 4·3수형희생자 불법군사재판 재심청구 소송에 참여한 희생자다.

또 송모씨(90)는 부친이 희생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고통을 겪었는데, 정부에서 4·3희생자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희생자로 최초 인정한 사례다.

또 4·3후유장애자로 인정된 31명 가운데 21명은 총상 또는 창상 피해자다. 이외에 고문 3명, 정신질환 1명, 기타 6명이다

이로써 지난 201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진행한 '제6차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건에 대한 심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제주4·3중앙위원회는 2002년부터 이번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4·3 희생자 1만4532명, 유족 8만451명 등 9만4983명을 인정했다.

현학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아직도 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 지난 3일 추가신고 기간 운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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