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를 여행한 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과 그 어머니에게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소송을 검토중인 것과 관련,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27일 "제주도의 손배소 제기 방침이 알려지면서 치료에 전념해야 할 이들 모녀가 사실상 정신적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이날 오후 강남구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주도의 고충이나 도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들 모녀도 코로나19 발생의 선의의 피해자"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들 모녀가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은 있다"며 "그러나 현재 비난이나 제주도의 손배소 제기 등은 이들 모녀가 겪은 상황이나 제주의 상황에서 볼 때 오해나 이해 부족에서 따른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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