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받는 인원이 내달 9일쯤이면 5만여명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성패가 자가격리 입국자 관리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2~26일 5일간 국내로 입국한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는 각각 6962명, 1만1889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세계 국가에서 국내로 온 입국자의 40%대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 기간 유럽과 미국에서 온 내외국인 입국자의 하루 평균 규모는 유럽발이 약 1392명, 미국발은 약 2377명이다. 이들 10명 중 9명꼴로 내국인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국내로 돌아온 뒤 자가격리를 받게 된다.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무조건 자가격리 조치를 따라야 한다. 여기에 자가격리 대상인 장기체류 외국인까지 더하면 자가격리 입국자는 더욱 늘어난다.

◇유럽·미국 입국 자가격리자 내달 10일쯤 5만명 넘어서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지난 22일부터, 미국발 입국자는 27일부터 강화된 입국검역을 시행 중이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유증상 입국자는 출발 지역과 상관없이 모두 검역소 임시격리시설로 이동한 뒤 진단검사를 받는다. 이 검사에서 무증상을 확인해도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집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한다.

단기체류 무증상 외국인은 공항 외부에 설치한 개방형 선별진료소(워킹스루)에서 검사를 받고 음성을 확인하면 국내에 체류하면서 능동감시 대상이 된다. 다만 그 규모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발 입국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유럽발 입국 자가격리자 수는 입국 강화를 시작한 3월 22일을 시작으로 자가격리 마지막 14일째가 되는 4월 4일에는 누적으로 1만9500여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유럽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가 일평균 140여명인 점을 고려해도 최대 1만9000여명이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

미국발 입국자는 지난 27일부터 입국 강화와 동시에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도록 했다. 27일 첫 격리자가 14일째 되는 4월10일엔 미국발 입국 자가격리자만 누적으로 3만3000여명에 달한다. 미국발 입국자 규모에 큰 변동이 없다면 미국발 입국 자가격리자의 상시 인원은 최소 3만명에 달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내달 10일쯤이면 유럽과 미국발 자가격리자 수가 최대 5만여명에 이를 수 있다. 여기에 방역당국이 예의주시하는 동남아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자가격리 조치가 이뤄진다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13~24일 자가격리 이탈 11건 적발…대만식 벌금폭탄 제안도
해외유입 자가격리자 수가 갈수록 많아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국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열쇠가 될 전망이다. 현재 방역당국은 해외에서 국내로 온 입국자에게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매일 능동감시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앱 설치율이 26일 기준 60.9%에 그치고 있다.

자가격리자가 무단으로 집 밖으로 나오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3~24일 자가격리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례를 11건 적발했다.

대구시는 27일 생활치료센터를 무단이탈한 20대 여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신천지예수회(이하 신천지) 교육생인 이 여성은 도시락과 방역물품 배송을 위해 열어둔 건물 지하 출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간 뒤 인근에 사는 주민 부부가 주는 커피를 마시며 15분 가량 머물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관내 지역을 여행한 뒤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19·여)과 그 어머니 등 모녀를 상대로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외를 방문했던 A씨는 제주도를 방문하기 전날인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증상을 느꼈는데도 여행을 강행했다. 더욱이 지난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하기도 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지정된 장소를 불법적으로 이탈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경찰은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코드제로(CODE 0)를 적용해 출동하고 있다. 코드제로는 최단 시간에 출동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다. 이동범죄, 강력범죄 현행범에 적용하는 조치다. 이를 테면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이동하는 경우, 여성이 경찰에 특정 사안을 신고했는데 비명을 지르면서 갑자기 통화가 끊겼다면 코드제로를 적용한다.

그만큼 자가격리 무단이탈을 심각한 위법 행위로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위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만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막대한 불금을 물리는 게 각인효과가 크고 실제 일탈행위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대만 정부는 자가격리자가 규정을 위반하면 100만대만달러(약 400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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