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제한업종으로 지정한 PC방과 노래연습장 등 8만2000개소를 합동으로 점검해 8000여개 시설에 대해 행정지도를 진행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300만원을 물리는 행정명령을 받은 시설은 총 407개소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사항' 결과를 발표했다.

윤태호 방역총괄과장은 "지금까지 8만2000여개 시설을 대상으로 중복점검을 포함해 총 9만6000차례 점검이 이뤄졌다"며 "그중 방역지침 준수가 미흡한 10% 시설에 행정지도, 407개소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행정지도 등을 통해 방역지침 준수율을 높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PC방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점검 대상"이라며 "현재 전국 14개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을 운영제한업정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12일 콜센터와 실내 운동시설, PC방 등 고위험 집단시설을 상대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배포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라 각 사업장은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해당 관리자는 매일 2차례 직원을 상대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은 출근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업장 안에는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비치한다. 사업장은 직원과 시설 이용자를 상대로 감염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며, 손이 자주 닿는 장소와 물건 표면을 소독하고 환기를 한다.

사업장 내 직원 좌석 간격은 가급적 1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 출·퇴근과 점심시간은 시차를 두고 진행하는 내용도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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