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제주 여행을 강행한 미국 유학생과 모친을 상대로 오늘 중 소송을 제기한다.

제주도 이외에 소송에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는 현재까지 6개로, 손해배상 소송액은 2억원이 넘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0일 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서울 강남구 확진자 모녀는 제주여행 첫날부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었지만 관광지와 업소 등을 방문해 도내 업체와 도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오늘 중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들로 인해 20여개 업체가 임시폐쇄를, 도민 등 96명은 2주간 생업을 중단해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며 "의료진의 사투와 방역담당자의 노력,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라는 기반에 무임승차하는 얌체짓에 대해 제주도는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6개 업체가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손해배상액은 2억원이 넘었다"며 "소송과정에서 추가로 참여할 업체가 있을 수 았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공익소송 차원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들 모녀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문제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 등은 이들로 인한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과실치상 내지 상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을 본다"며 "또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이 확인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 A씨(19·여)와 모친 B씨(52)는 지난 20일 제주에 4박5일간 제주관광을 한후 24일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해외방문이력이 있지만 '코로나19' 잠복기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주관광을 한데다 제주도착 첫날인 20일부터 의심증상을 보였지만 여행을 강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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