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제주 밖으로 빠져나가려다 붙잡힌 관광객 2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지난 28일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기에 타기 직전 적발된 자가격리 대상 A씨 등 2명을 도내 격리 시설에 입소시켜 관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일행은 지난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날 오전 7시50분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서 제주 8번째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승했기 때문이다.

도 보건당국은 오전 9시23분쯤 전화 통화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자가격리 통보를 했다.

그러나 A씨 일행은 전화 통화 후 숙소에서 제주공항으로 향해 국내선 항공편 탑승 수속 절차를 밟았다.

타지역에 거주하는 A씨 일행이 자가로 돌아가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도 보건당국은 경찰과 협조해 위치를 추적, 오후 2시쯤 면세점 인근 대합실에서 대기 중이던 A씨 일행을 붙잡았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구두로 통보받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엄정한 대응을 방침으로 세우고 있다. 현행법상 자가격리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A씨 일행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다른 제주도 관계자는 “A씨 일행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자가격리 통보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법적 해석을 어떻게 해야할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도 보건당국이 전화 통화로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렸지만 보건소장 명의의 명령서를 전달하기 전이었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도외로 출도를 시도하기는 했으나 격리시설을 빠져나간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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