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스포츠인권 조례안'을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30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주도의회가 스포츠인권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 위원장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스포츠인권 조례를 제정해 지역 스포츠계의 인권증진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라며 "스포츠분야의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상담 그리고 인권교육 등 인권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하였다는 점은 커다란 출발점이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인권위는 스포츠분야 인권증진을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모든 국민들이 기본권의 주체로서 자유롭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운동선수들에 대한 인권침해, 폭력, 성범죄 사건들이 지속 발생하자 스포츠분야 인권보호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해 2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립했다.

특별조사단은 초·중·고·대학생 선수들의 성폭력·폭력 경험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비롯한 여러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선수들의 인권침해 문제 개선에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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