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에도 제주 여행을 강행한 서울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예고한 가운데 현재까지 청구액은 1억32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30일 오후 5시40분 제주지방법원에 서울 강남구 '코로나19' 확진 모녀를 상대를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한다고 이날 밝혔다.

미국소재 학교를 다니는 A씨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어머니 B씨와 함께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 여행을 했다. 이후 A씨는 25일, B씨는 26일 각각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A씨가 해외에서 귀국한 후 잠복기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단순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에 온 점과 제주 도착 당일인 20일부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었지만 일정을 강행했다는 점 등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A씨의 모친인 B씨도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A씨의 동선 등에 대한 방역을 담당한 제주도(원희룡 지사)와 임시폐쇄를 했던 2개 업체, 자가격리자 2명이다.

이 가운데 제주도는 1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당초 이날 오전까지 참여의사를 밝혔던 일부 업체는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겠다며 이번 소송에서는 빠졌다.

앞서 원 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에서 "이들 모녀는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 여행을 해) 방문 업체 20여곳이 임시 폐업하고 96명에 이르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의료진의 사투, 방역 담당자의 노력, 국민의 사회적 거리 두기 노력 등에 무임승차하는 얌체 짓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이들 모녀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오거나 미국 유학생 모녀가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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